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들은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맡은
목사 및 교회 사무국 임원들로, 공동의회 개최 단계에서
투표 회원명부를 조작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공동의회 개최 업무는 피의자들의 업무에 해당하였으므로 위계나 위력의 상대방이 있을 수 없어
애초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경우 관련 민사 재판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를 준비하였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명부 작성을 하였음까지 입증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