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형편이 좋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함과 더불어,
그로써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급격히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하고도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신속히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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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