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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어린이 미끄럼틀 추락 사건」 항소심서 승소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0-23
  • 조회수 1711


법무법인 태림은 「어린이 미끄럼틀 추락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짚고 승소하였습니다.

최근 6살 어린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숨졌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란 뉴스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부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 흡수용 표면재 등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으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하정림 변호사는 하자를 입증할 증거를 구청이 없애버린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놀이터 바닥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퉈봐야 하는데, 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바닥재를 교체한 행위는 불법성(하자 증명기회 박탈)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서초구청이 1차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가 배상 소송 절차에서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이의 부모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하정림 변호사는 “(구청이) 주요 증거인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악용해서 입증을 더욱 어렵게 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SBS뉴스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고에 대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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