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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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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25
  • 조회수 1722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최근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과 관련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정산 단가의 상승 원인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2020년 11월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단가 상승원인의 검증없이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정산금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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