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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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15
  • 조회수 1622



김선하 변호사는 2020년 11월 11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전통시장, 지자체간의 갈등 완화 및 동반성장 기반 확립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경기도내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 및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해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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