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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사 상대로 소송 제기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18
  • 조회수 1676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안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사인 A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P2P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A사가 운영하는 ‘예치금 금고’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분산투자 상품이 투자자 모집 완료 시 안정형·중립형·공격형 등 투자자 지시에 따라 정해진 대출자들에게 바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나, 예치금 금고는 A사가 예치 금융기관에 투자금을 보관하며 투자 대상을 골라 돈을 주는, 이른바 ‘운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당 법인 정성훈, 안대희 변호사는 “예치금 금고에 모아진 자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특히 A사의 예치금 금고는 지난해 온투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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