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서강학보(서강대 언론사)와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유출까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신상민, 김상현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이용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했으므로, 이루다 개발에 대화내역이 활용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상현 변호사는 “이용약관을 보더라도 ‘서비스란 해당 앱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사용 계획 및 범위 등을 명시해 동의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대화내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비식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루다 서비스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행정부 관계부처가 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다면 비식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서강학보 홈페이지(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