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의 지식재산권 그룹 전문변호사이신 김선하 변호사님이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의 뉴스레터에 전문가 칼럼 기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번째로 회사의 영업자산을 어떻게 하면 영업비밀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립요건에 대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김선하변호사는 개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남겨 최초 개발 시점을 확인하여 비공지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 유용성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들을 남겨 비밀관리성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달마다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뉴스레터에서 영업비밀보호, 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김선하 변호사의 전문가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