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영업비밀과 실제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중요한 자산이면 전부 당연히 영업비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달리 실제 유출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들만이다.
어떤 요건을 갖춘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은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해당 법률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서 관리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러한 요건 중 가장 문제 되는 요건이 '비밀로서 관리된'이라는 요건이다. 유출 전부터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여 내부 직원들 및 외부인들이 비밀정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및 형사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판단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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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기자: 고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