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이혼소송 중에 있는 경우,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행, 상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각종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
.
.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고, 자칫하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까지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는 다행히도 아동학대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
.
출처: 머니투데이
기자: 고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