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청렴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은 윤리경영 향상과 주요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개발원의 업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개선하여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2년 동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