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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변호사 칼럼 기고, 투자계약, 독소조항과 무효의 경계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08
  • 조회수 1718

 

 

 

 “나무는 숲에 숨기라.”는 격언을 이렇게 바꾸어 써볼 수 있겠다. “독소조항은 두꺼운 계약서 속에 숨기라.” 사인한 후 뒤늦게 알아 채더라도, 이미 날인된 계약서의 효력은 쉽게 뒤집을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라고 부른다). 때문에 본인이 무슨 내용의 약속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창업자들이 “바빠서, 귀찮아서, 어려워서” 간과한다. 창업한 회사가 잘 안되면 크게 상관이 없다. 회사가 잘되는 경우가 문제다. 섣불리 날인한 계약서의 파급효과는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투자계약서상 중요조항들을 무효 판단하는 여러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계약실무상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판단되는 사례나 구조들을 살펴보고 검토한다. 이와 함께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조항들도 함께 검토한다(단, “투자자 사전동의조항 무효” 관련해서는 이전 칼럼에서 상세히 다뤘으므로 이하에서 논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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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LuHVz3

 

 
출처: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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