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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변호사,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관련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16
  • 조회수 1594

 

 

 

 

 

[팩트체크] 내년부턴 남녀 성비 안 맞으면 채용 취소된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앞서 일각에서 우려·반발
법 개정 취지는 '성차별 구제신청 개선'…노동위가 심판관 역할
전문가들 "성비 안 맞는다고 성차별로 단정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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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권리구제 대상은 신청 당사자지만 기업에 추가 채용 여력이 없다면 성차별적 채용에서 혜택을 본 누군가의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수의 채용 탈락자가 구제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합격자 전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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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변호사는 "채용상 성차별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선례나 판례가 없어서 초반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판단 기준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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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zLwhp2

 

 

 

출처: 연합뉴스
기자: 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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