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범 소속사는 2011년 총 21곡의 리메이크 곡이 수록된 제2음반을 제작·발매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제2음반의 트랙 9번인 '너를 위해'는 임재범이 새로 가창한 리메이크 곡이 아니라 2000년 녹음됐던 제1음반의 '너를 위해' 음원을 그대로 복제해 수록한 것이었다. 제1음반은 총 5차례에 걸쳐 임재범의 매니지먼트사들로 양도·양수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양수했다. 그 사이 음원 유통사는 제3자에게 제2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제3자는 제2음반을 유통하여 인세 수입을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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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그간 그 성격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던 '마이킹'(선급금계약)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마이킹'에 의해 지급 받은 비용으로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귀속 주체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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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