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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기고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1619

코로나로 인하여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사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 상의 교사 얼굴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단순히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린 뒤 교사에 대하여 소위 '얼평(교사들의 외모 평가)'하거나 실력을 품평하고 나아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하여 음란물을 만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하여 음란물을 만든 뒤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행위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 범죄행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람을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법 제14조의 2 제1,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은 불법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음란물을 만든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얼굴을 캡쳐하여 외모나 실력 품평하는 행위는 괜찮을까

외모나 실력을 품평하는 경우, 만약 품평하는 공간이 학생들의 커뮤니티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공공연한 곳이고, 그 품평의 내용이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 모욕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행위에 명예에 관한 죄,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방법들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학교봉사, 사회봉사 등의 조치부터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무거운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제18조 제1항).

(후략)

|기사출처=환경경찰뉴스 2020-04-27 http://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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