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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오상원·하정림 변호사, ‘증권가 이연성과급 제도’ 관련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7-07
  • 조회수 2037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증권가의 ‘이연성과급 제도’에 대해 뉴스웨이와 인터뷰했습니다.

뉴스웨이는 2020년 7월 7일 <“36억원 이연성과급 달라”…‘한투→미래에셋’ 증권가 연봉킹의 소송, 왜? 클릭시 언론사로 이동>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하였습니다.

 


기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이직한 K 부사장의 이연성과급 소송의 배경을 소개하며 증권사의 이연성과급의 지급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연성과급 제도는 특정 연도에 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수년간 나눠지급하는 제도로 금융투자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8월 금융당국의 권고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와 성과급지급규정입니다. 근로계약서 그리고 성과급지급규정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도가 퇴사를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선하 변호사는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성과급에 이연성과급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가혹하다.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적용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자진 퇴사시 이연성과급까지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 내지 규정은 무효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뉴스웨이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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