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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일했던 생각의 반성과,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업기기를 제조하는 한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회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아 법적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에 직접 감사의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을 이끄는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에 힘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