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2020년경
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7.경까지
약 60회 이상의 웹 발신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웹발신문자는 대부분 허위 사실이었고 그 중 일부 내용이
‘의뢰인은 바지사장이다’, ‘의뢰인은 무능하다’는 취지의 비난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피의자가 발송한 웹발신문자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50개가 넘는 유사 쟁점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 맥락에 따라 검토하면서 단순히 ‘바지사장’이라는 표현만으로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표현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바지사장’과 같이 별 문제가 안되어 보이는 표현이라도
맥락을 고려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쟁점 사안을 최대한 많이 분석하여
해당 사안에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