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재직 중 회사로 배달된 우편을 열어보았는데,
해당 우편이 동료 직장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송치문서였고,
위 우편을 동료 직장인에게 전달하자 동료가 의뢰인을 비밀개봉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도와 의뢰인의 업무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회사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당시 회사가 민형사상 10개의 재판을 마주하여 동종의 우편을 자주 송달 받았다는 점,
고소인이 가족에게 형사사건으로 피소당한 사실을 숨기려 송달장소를 회사로 선정한 점,
편지개봉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경찰이 유죄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함과 부서가 법무과는 아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건 당시 법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과실과 결합되었을 경우
단순히 개인의 비밀이 보관된 편지를 개봉한 것만으로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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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