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은 밀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당시 주취상태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점,
평소에도 봉사활동 및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점,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로 아무런 전력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당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나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이 반영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인 만큼
초범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반 정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지극히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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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