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결혼 생활은 단 두 달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피고는 입국 직후 원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짐을 챙겨 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국제결혼 이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출국 및 연락두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의 소재는 이미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에 제출 가능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혼인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재판상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제출하여
만에 하나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여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했던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함으로써,
소 제기 이후 수개월 내에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결혼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출국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해
신속한 이혼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받아들여져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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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