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이지만,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변제했다가
자칫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을 변제할 수 있으니
의뢰인과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2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의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사망한 배우자의 부친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고,
의뢰인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배우자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전에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재산 상황을 조회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물상보증인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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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