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채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을 통해서 4년 동안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 작성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채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수년간 인터넷 악플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이와 더불어 채무자는 선물을 주겠다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채권자에게 데이트를 해달라고 조르고,
채권자의 공연장에 찾아와 채권자를 만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집에 어디인지 알고 있고 집에 찾아올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여러 차례 찾아옴을 알고 서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서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접근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도현, 김민지 변호사는
(1) 채무자가 오랜 기간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가해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점,
(3) 채무자는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계속해서 채권자에게 가해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채무자는 스토킹 행위의 전력이 있으며 스토킹을 주제로 한 자작 공포만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며,
심각한 범죄 행위를 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채무자가 물리적인 접촉 시도 이력,
전문가들의 판단 등을 비추어 물리적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처분 인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 접근금지가처분 인용)판결하였습니다.
[수년간 인터넷 악플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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