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적어도 4억원의 수익금은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약정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서는 재건축이 완료됨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대여해 준 원금(20억원) 및 수익금(4억원)의 지급을 청구, 24억원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2. 태림의 조력
피고들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상 약속하였던 수익금 4억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의 약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해당 사건의 약정이 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 계약서의 내용이나 문언을 살펴보았을 때 △건물의 재건축 완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도 약정당시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의 반환을 보장했다는 점,
△원리금 반환을 담보하지 않았다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 재건축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20억원 뿐만 아니라
약정 수익금 4억원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대여해 준 원금(20억원) 및 수익금(4억원)의 지급을 청구, 24억원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3. 처분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여 총 2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거액의 돈을 받지 못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태림은 이 사건의 약정 계약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입증할 수 있는 약정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대여해 준 원금(20억원) 및 수익금(4억원)의 지급을 청구, 24억원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