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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민사 이민대행 의뢰하였다가 이민보류결정된 의뢰인 대리하여, 이민대행수수료 반환받아 승소





  • "이민대행 의뢰하였다가 이민보류결정된 의뢰인 대리하여, 이민대행수수료 반환받아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취업이민을 위해 이민대행업체(피고)에 이민수속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서류와 대행비와 실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민신청 승인 단계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민국에서 ‘TP판정’을 받았습니다.



    (※TP 란, 이민국에서 이민 허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받기 위해 이민국으로 서류가 이관되는 것)



    이후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원상회복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이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비자발급이 빠르게 될 것이라는 강점을 내세웠기에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TP 판정이후 비자발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권 발생 요건을 갖췄기에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서 이민 신청자가 지불을 비용 일체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효라는 점,



    향후 의뢰인이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 계약이 지속될 경우 의뢰인이 극심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 등



    사건의 계약서와 은행 거래내역조회, 이민과 관련된 각종 기사 또는 전문가들의 내용을 발췌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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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결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전부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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