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전부 청구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동업자(원고)들과 가맹사업 확장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이 종료하였고 이후 동업자들이 의뢰인의 가족이 동종업계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며, 경업금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계약서 상의 내용을 위반하였다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동업자들은 의뢰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1) 의뢰인은 가족의 이름을 사용해서 동종업을 경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2) 이미 의뢰인은 몇 년전 동종업계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3) 원고들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정 주장하고 있으며,
(4) 이 사건의 경업금지 의무는 의뢰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인 약정이라는 점 등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담당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동업자들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