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신혼집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 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을 치르는 날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구매를 위해 계약금 30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잔금 일주일 전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을 팔 생각이 없으니
잔금 날 나가지 않을 것이고,
계약금 역시 이미 사용해서 없으니 돌려줄 수 없다
알아서 하라는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법인은 해당 문자 내용과 입금내역, 매매계약서 등을 토대로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태림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세사기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 가압류를 하여
부동산 사기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그 후 곧바로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청구도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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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