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A와 미용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어느 날 A가 사업을 탈퇴하기로 하였고,
A가 관리하고 있던 사업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위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위 본안 소송 결과 이후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도 회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가압류 해제 후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정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담보취소를 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행사를 최고한 뒤 그 행사가 없자 담보취소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소송과 함께 병행하는 보전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더라도 위 공탁한 현금도 회수하여야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저희 법인이 주도적으로 위 공탁금 회수 절차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모든 금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셨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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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