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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민사 [물품대금 손해배상 승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3억 원대 책임 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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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개인에게 3억 원대 청구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실상 1인 주주라는 점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대금 약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책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책임 부재 적극 주장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법인과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당연히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하는 등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태림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이후 파산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이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여 절차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회사의 채무와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표이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책임을 구분한 사례

    회사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부터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개인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파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대해서는 당사자능력 등 절차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절차상 하자를 함께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결과요약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구분해 적극 방어
    • 대표이사 청구 전부 기각 및 법인에 대한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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