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의향서, 견적서만 작성된 사안에서 물품대금 청구하여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특정제품 도소매 및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적과 구매의향 내용의 이메일을 A사(피고)로부터 받아,
본사와 상의한 후 A사가 구매를 원하는 특정 제품들에 대해 견적과 납품방법, 대금지급 시기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를 한 이후 구매의향서라는 명칭의 제작물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제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에게 납품 보류를 요청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령한 제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대금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소송을 진행하기 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A사(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자신들은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권선례 변호사는 A사가 날인한 구매의향서와 제작물공급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 A사는 제품들을 일괄 주문하면서 납품 및 대급지급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계약서에 따라서 A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에 강제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모든 대금에 대해서 A사는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