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이미 청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변호사의 선임 후 임대차의 종료 시기를
다투거나 공제항변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을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청구 중 단순인도청구를
상환이행청구로 변경한 후,
임대차보증금 중 미입금된 차액의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이 인용되는 동시에
상환이행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3개월치의 연체 차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본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스스로 진행하였던 사건이나,
상대방의 변호인 선임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대두되고,
청구 자체로서도 상환이행청구사항을
단순이행청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의뢰인의 법률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목적물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당연히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법률적 쟁점의 대두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스스로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난점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바,
태림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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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